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30 2018가단6032
자동차등록명의이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13.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13.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