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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와 부당행윅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233 | 법인 | 2007-05-17
[청구번호]

국심 2005서2233 (2007.05.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합이 보유한 쟁점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해위계산에 해당되며, 그 행위의 시점은 조합의 계좌에서 인출한 때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따른결정]

조심2019전0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허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1999년 11월 중순경 청구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OOO투자조합(이하 “OOO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307,69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500원씩에 친구인 황OOO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허OOO은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갖추기 위하여 주식매도대금 769,230천원이 1999.10.30. 입금된 것으로 소급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국민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하였다가 1999.12.9. 769,715천원을 OOO조합에 입금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허OOO이 OOO조합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인출한 날인 1999.11.19.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점으로 보고 쟁점주식중 청구법인의 출자지분(10%) 30,769주를 청구법인이 허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165,229천원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5.3.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9,560,970원을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168,230,604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OOO의 행위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와 집행)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허OOO은 이 건과 관련한 2004.1.16. OOO법원의 OOO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기초적 사실행위로서 그 거래행위가 진실하고 사법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함에도(대법원 1985.4.23. 선고 OOO 선고), 청구법인과 허OOO은 실지로 아무런 거래행위가 없었고 허OOO의 불법행위만 있었을 뿐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허OOO이 부당한 거래가 있은 것을 전제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원천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출한 1999.11.19.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시가를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제매매가 있었다고 본 쟁점주식을 인출한 시점인 1999.11.19.은 단지 OOO의 주식을 현물로 수령한 것일 뿐, 허OOO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한 시점은 주식인출시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상의 1999.11.12.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일은 1999.11.19. 아닌 1999.11.12.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인 허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과세기준일을 쟁점주식의 인출일인 1999.11.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청구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한 조합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2)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동 주식의 인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 판결문상의 과세기준일로 볼 것인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3)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11조【조합의 결성 등】① 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창업투자회사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업무의 집행 등】①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OOO조합에 3억원(지분 10%)을 출자하였고, OOO조합은 1999.7.22.경 OOO투자조합이 소유하던 OOO 주식 200,000주를 주당 1,500원, 합계 3억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197,692주를 무상증자 받아 OOO 주식 합계 397,692주를 보유하고 있었는 바,

(나) OOO법원 판결문(OOO, 2004.1.16 선고)에 의하면 ‘OOO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은 1999.11.11. OOO의 코스닥등록으로 인하여 동 회사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게 되자 1999년 11월 중순 OOO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1999.10.30. 친구 황OOO에게 107,692주, 친구 구OOO에게 100,000주, 동서 최OOO에게 100,000주 합계 307,692주를 1주당 양도가액 2,500원, 총양도가액 769,23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맞추기 위하여 쟁점주식 매도대금 상당액인 769,215,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동 채권을 1999.10.30. 매입한 것으로 소급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위 채권 매각대금을 1999.12.9. OOO조합에 입금함으로써 결국 허OOO 자신이 위 주식 307,692주를 1주당 2,500원씩에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라) 처분청은 허OOO이 쟁점주식을 인출한 1999.11.19.를 부당행위시점으로 보아 쟁점주식 중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조합의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30,769주를 청구법인이 허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168,230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의 배임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청구법인과 허OOO은 어떠한 거래행위도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허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로서, 청구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였던 허OOO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허OOO은 쟁점주식을 인출한 후 원상회복하지 않고 매각한 후 낮은 가격의 주식매각 대금을 입금(저가로 양도)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합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제매매가 있었다고 보았던 쟁점주식을 인출한 시점인 1999.11.19.은 단지 OOO 주식을 현물로 수령한 것일 뿐, 허OOO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한 시점은 주식인출시점이 아닌 OOO법원 판결문상의 1999.11.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것인지를 가리는 시점은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 즉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확정지은 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이 1999년 11월 중순경 매도일자를 1999.10.30.로 소급하여 1주당 2,5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대금 상당액으로 OOO조합 명의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1999년 11월 중순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1999년 11월 중순경의 어느 날짜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시점의 판단은 당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이 주식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취한 행위의 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근거한 특정시점을 이 건 거래에 있어서 매매가액을 확정지은 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허OOO이 쟁점주식을 OOO조합의 계좌에서 인출한 1999.11.19.을 객관적이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매매가액을 확정지은 때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일로 하고 쟁점주식 중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조합의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30,769주를 청구법인이 허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168,230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2007.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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