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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6 2017가단3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22,66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4. 22.부터 2016. 9. 25.까지 사이에 110,878,661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철만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중 100,822,66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 D은 연대하여 미지급된 위 물품대금 100,822,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E 현장에서 수중공사 및 블록 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그 현장대리인으로 F를 선임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를 이 사건 공사 중 블록 제작 공사에 참여시켰는데, 피고 B는 위 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철만물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3) 피고 B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6. 6. 23. 원고에게 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F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상위업체 연대보증인(회사)란에 ‘(유) C E 현장대리인 F’라고 기재하고 그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현장대리인은 그 현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 C의 현장대리인인 F가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상위업체 연대보증인(회사)란에 '(유) C E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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