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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단2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도마 삼거리 인근 도로상을 도마 삼거리 쪽에서 번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감속 운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베르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르나 차량은 그 충격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차량 우측 휀다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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