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8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13: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18-48에 있는 ‘숙명여대’ 후문 일방통행로 상에서 피해자 C(35세)이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앞을 보지 않고 유모차를 밀고 오던 피고인의 일행과 부딪칠 뻔하자 일행에게 “아주머니!”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2회 치고 후미를 발로 1회 걷어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이 가로 약 9cm , 세로 약 8cm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781,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