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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노64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폭행 부분) 피해자 F에게 철제 옷걸이 봉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F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발생 장소의 평면도면만으로는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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