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누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5.부터 2017.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5,438,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1,217,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 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합의한 지급기 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진 정인)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전과로는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가 더 있을 뿐인
점. 체불한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많고, 그 대부분이 현재까지 도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