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8502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01,748,861원 및 그 중101,607,101원에대하여2014.10.30.부터2015. 2. 14.까지연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