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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322618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0,652,336원및이에대하여2015.5.28.부터2015. 10.5.까지는 연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부칙(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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