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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홍콩에서 쥬얼리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대비 월 10~15%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본금이 약 3억 원이 필요하니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금의 1/3을 매월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3.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2011. 7. 2.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5,000,000원을, 2011. 7. 29.경 위 C 계좌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6년 6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년 6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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