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홍콩에서 쥬얼리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대비 월 10~15%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본금이 약 3억 원이 필요하니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금의 1/3을 매월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3.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2011. 7. 2.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5,000,000원을, 2011. 7. 29.경 위 C 계좌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년 6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