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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무로네거리 교차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보문산공원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교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자) 소유의 위 택시 수리비 891,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피해자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고, 술과 약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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