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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530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39,162원 및 그 중 223,968,666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6.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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