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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016 | 양도 | 1990-09-19
[사건번호]

국심1990서1016 (199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46.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2.11.29 취득하여 8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3.OO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18,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만 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위배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48,940원 및 동 방위세 4,249,780원을 89.1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 심사청구를 거쳐 90.5.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11.29 취득하여 8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3.OO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8,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3,320,1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서 산출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환산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이 잘못이라 하여 당해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 62,712,143원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8,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89.2.1 위 금원을 일시불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제시하고 있는 서류등이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서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위 금원을 수표등으로 수령한 경우라면 그 수표의 사본과 수령후 은행에 예치한 경우라면 통장사본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77,256,18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금액이 18,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비록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9.2.1 매매대금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먼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매매대금 18,000,000원을 89.2.1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8,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사법서사 OOO(서울시 중구 OOO동 OO)가 검인신청인으로 하여 관할구청에 검인을 받기 위해 재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당초 계약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수표 이면 기재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확인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8,000,000원은 기준시가 77,256,180원의 23.3%에 지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32.11.29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지 50여년이 지났으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전시 법령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전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시 법령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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