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04 (2018. 6.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우선 청구법인은 외부용수인입공사가 수자원공사에 매달 물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의 급배수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부용수인입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어떠한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물 사용료를 받고 있어 공사비 분담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외부용수인입공사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용수를 위해 공사한 급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음으로, 처분청은 옥외전기ㆍ통신공사에 대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옥외통신공사는 전화 및 인터넷 연결 공사인 점 등이 비추어 처분청은 옥외전기ㆍ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964 / 조심2015지0162
[주 문]
OOO시장이 2017.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옥외전기·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9.18. 설립한 법인으로 OOO일원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임시 사용승인일인 2012.9.19. 취득일로 하여 2012.11.14.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OOO정기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서 외부용수인입공사, 옥외통신공사, 옥외전기공사 관련 비용이 취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7.2.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 제출자료(세무조사 당시)>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7.8.30. 일부 재조사(경정) 결정되었고, 그 결과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으로 감액 결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외부용수인입공사는 댐에서 골프장까지 물을 끌어 오기 위한 급배수시설이며, OOO가 매달 물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는바, 이는 OOO가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급배수시설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2항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1-252호(2001.05.28.)에서도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된 급수공사설비료 등은 법인장부상에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이상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명타워시설은 골프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골프장 이용객의 편리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그 시설이 체육용지로의 지목변경에 포함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행심 2000-176, 2000.3.29., 행심 99-398, 1999.6.30.)는 심사례와 같이 옥외전기공사와 옥외통신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최근 심판례(조심 2014지0964, 2017.5.10.)에서 옥외전기공사는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옥외전기공사 및 옥외통신공사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외부용수인입공사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용수를 위해 설치한 급수시설이며,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면 족하는 것(조심 2015지0162, 2016.3.18.)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심판례와 같이 청구법인의 시설 또한 급수시설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에서는 댐 용수 사용허가를 1년 단위로 승인해 줄 뿐 급수시설에 대해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별도의 협의나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오로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옥외전기공사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CCTV공사, 피뢰침공사 등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고압·저압 설비공사에 대해 과세한 것이며, 옥외통신공사는 골프장 코스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옥외전기공사 및 옥외통신공사는 골프장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부용수인입공사비, 옥외통신공사비 및 옥외전기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16.12.31. 청구법인에게 2017년 댐용수 사용(변경) 승낙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외부용수인입공사(단독구간 및 공동구간 단독시행)에 대하여 각각 OOO에 최종 계약한 후, 2012.3.20. 단독구간의 공사기간을 2012.6.30.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단독구간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8.12. 주식회사 OOO와 옥외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사계약 특기사항 및 옥외공사 내역서에 의하면, 공사 내용별 공사금액 및 과세여부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은 외부용수인입공사가 OOO에 매달 물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OOO의 급배수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부용수인입공사를 위해 OOO와 어떠한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OOO가 댐 용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물 사용료를 받고 있어 공사비 분담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외부용수인입공사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용수를 위해 공사한 급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옥외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옥외전기공사는 골프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지만 그 시설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옥외통신공사는 전화 및 인터넷 연결 공사인 점 등에 비추어 옥외전기·통신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체육용지로서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옥외전기·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