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7. 02:23경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소재 동서울 톨게이트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스스로 전문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