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사돈인 F의 채권자 G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자신의 채권 2,000만 원을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친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매수인측에게는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실제 매매대금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이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할 것처럼 속인 후 위 부동산을 2억 2,65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혼 소송중인 피고인의 남편이 정확한 매매대금을 알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1억 8,6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I과 매매대금을 1억 8,6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I으로부터 2012. 7. 18.경 매매 잔금 중 2,475만 원을, 2013. 4. 중순경 같은 잔금 중 1,6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금 4,07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수인 H 대표이사 I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통장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현금보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