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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1998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828,641원과 그 중 12,992,953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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