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9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7.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1341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7. 5. 10.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