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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증여시보다 3년 4개월전인 85.5.10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126 | 상증 | 1991-04-03
[사건번호]

국심1991서0126 (1991.04.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당시인 88.8.27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 지분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94중21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공장용지 6,297.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6,297.7지분의 4,198.7지분에 관하여 88.8.27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로 증여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6개월내인 89.2.26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85.5.10자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90.8.16 증여세 67,282,370원 및 동 방위세 14,679,7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8 심사청구를 거쳐 9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 OOO 소유의 쟁점토지지분에 관하여 88.8.26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OOO, OOO, OOO 명의로 88.8.27 소유권이전 등기된데 대하여 89.2.26자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85.5.10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증여재산의 증여당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시가로 보아 경정과세의 근거로한 85.5.1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증여시점보다 3년4개월전의 감정가액으로서 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의7제9조 제1항(90.12.31개정전)에 의하면 증여세신고된 토지가액은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되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증여 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85.5.10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은 증여 당시인 88.8.27 현재의 시가가 아니므로 증여 재산 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개시 3년 3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사이의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85.5.1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증여시보다 3년 4개월전인 85.5.10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련한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7제9조 제1항(90.12.31개정전)에 의하면 증여된 토지로서 증여세 신고된 증여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되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88.8.27 증여등기를 하고 그 증여세 신고기간내인 89.2.26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5.5.1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증여당시인 88.8.27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 지분의 증여당시 가액을 85.5.10자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의 한 방법이 되는 “시가” 라 함은 증여시기 등 과세 시가에 있어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8...9도 동지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88.8.27 보다 3년 4개월전인 85.5.10자 시가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85.5.10부터 88.8.27까지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는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었으며 88.8.27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는 85.5.10 당시의 시가보다 하락할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보여 쟁점토지에 대한 85.5.1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지분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당시인 88.8.27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 지분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하여 증여세를 경정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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