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0 2019가합10462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9. 30.자 매매계약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9. 30.자 매매계약 및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