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2045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44,166원 및 그 중 111,244,224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44,166원 및 그 중 111,244,224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