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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3087
리스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23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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