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20누318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