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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26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AI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현정

변 호 인

변호사 최원락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공소외 1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자녀들 교육문제로 입주하기 곤란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를 전매하였으나, 공소외 1이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치 못하여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공소외 2는 이사를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8,000만 원을 반환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② 이 사건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냄새가 나는 등 도저히 집안에 둘 수 없어, 비가 맞지 않도록 처마 밑에 잘 보관해 두었으므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님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2006. 5. 12.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냉장고, 세탁기 등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숙(재판장) 남인수 홍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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