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노349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범행 장면이 인터넷으로 유포되어 모방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통행을 불통하게 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가 당시는 차량 통행이 드문 심야시간대여서 교통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