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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노3392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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