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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23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7. 하순경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세종특별자치시 B 및 C에서 쇠파이프와 차광 비닐을 이용해 면적 268㎡ 규모의 간이축사 3동을 설치하여 2019. 9. 24.경까지 말 13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의뢰 공문, 조치계획 보고, 위반확인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교부(A),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법 발췌본

1. 수사보고(본건 간이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해당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간이축사를 승마장에 이용될 말을 위한 그늘막, 즉 대기장소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승마장의 영업이 종료되면 다른 장소에 설치된 축사로 말을 돌려보냈으므로, 위 간이축사에서 말을 사육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간이축사에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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