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7. 하순경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세종특별자치시 B 및 C에서 쇠파이프와 차광 비닐을 이용해 면적 268㎡ 규모의 간이축사 3동을 설치하여 2019. 9. 24.경까지 말 13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의뢰 공문, 조치계획 보고, 위반확인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교부(A),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법 발췌본
1. 수사보고(본건 간이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해당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간이축사를 승마장에 이용될 말을 위한 그늘막, 즉 대기장소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승마장의 영업이 종료되면 다른 장소에 설치된 축사로 말을 돌려보냈으므로, 위 간이축사에서 말을 사육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간이축사에서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