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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313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일반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으로 그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 D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C을 소개한 사람이고, H은 F의 대표이사인 I의 남편으로 그 실제 경영자이다.

나. F(도급인)와 피고 B(수급인)은 2015. 1. 11. 경기 광주시 J 임야 31,876㎡ 지상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그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피고 B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C을 소개받았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초기 공사자금을 빌려 주면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H을 만났는데, H은 원고에게 ‘현재 창고를 분양하고 있다. 인허가 관련 수수료 및 공사착공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다. E, F, 피고 B 등은 2015. 5. 1.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피고 B이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같은 날 F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25%, 상환일 2015.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F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5. 4. 원고에게 ‘피고 B의 토목공사 착공 준비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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