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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8: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인동 방향에서 황상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이-카운티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카운티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7,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시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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