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단, 미납된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로 인하여 실제 출소일은 2012. 8. 10.임)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4회(징역형 5회, 벌금형 19회)나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 F, I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다음날 예전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하는 등 조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