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7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점포를 임차하고, 주유기,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하고, 배기가스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왜곡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