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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5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경위, 표현방법, 공개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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