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9. 혈중알콜농도 0.137%, 2013. 4. 21.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3:4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누리마을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대한 책임은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3. 4.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1206호)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