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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9. 혈중알콜농도 0.137%, 2013. 4. 21.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3:4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누리마을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대한 책임은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3. 4.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1206호)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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