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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5가단240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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