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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통장과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최고 6,1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포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통장(E) 1개 및 F은행 통장(G)과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고객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인출되지 않아 피해금이 환급되기는 하였지만 회복되지 피해액도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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