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실제 자금 수납이 없었음에도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약 1년여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가입금하여 선물거래를 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처리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존재한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13. 5. 9.자 범행 외의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당 금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하였다.
2013. 5. 9.자 범행 부분도 피고인 재산으로 일부 손해를 변상하는 조처가 행해지고 손해보험, 신원보증보험 등에 기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 사실을 회사 측에 자진 신고하였으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