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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문구점 앞 도로를 사천여고 오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사이에 설치된 이면도로로 심야에도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맑은 정신 상태로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D 문구점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된 F 쏘렌토 차량 우측 뒤 측면을 충격하고 그 차량이 밀리면서 옆에 주차된 G 쏘렌토 차량 우측 뒤 측면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쏘렌토 차량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G 쏘렌토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J에 있는 K 건너편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사진 추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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