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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21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로 본다. 채 무자 2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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