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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나476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5월 경 피고로부터 ‘C’ 서면점 및 남천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1,900,000원(서면점 80,900,000원 남천점 81,000,000원)에 수급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5,000,000원(서면점 35,000,000원 남천점 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76,700,000원(161,900,00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C 서면점 및 남천점의 점주인 F와 G를 소개시켜주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4,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서면점의 사업자는 F, 남천점의 사업자는 G인 점, ②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상 수신자 또한 원고가 아닌 ‘C 서면점’과 ‘C 남천점’인 점, ③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가 아닌 G와 F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2015년 6월 경 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년 1월 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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