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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97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 (4 개월 이상)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개월 ~ 10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사기 미수): 미 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 범 처리 결과: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의 하한을 이탈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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