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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리사무소의 명의 상 대표이다.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E은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901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F은 위 오피스텔 901호의 임차인이다.

주식회사 E은 2014. 5. 3. 경 위 오피스텔 901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 7,500만원, 2014. 5. 29.~ 2015. 5. 28.를 임대 차 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관리사무소의 명의 상 대표로서 2016. 3. 18. 경 주식회사 E이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7,500만 원을 8회에 분할하여 매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관하여 1회라도 위반시 C 관리사무소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인 D의 부탁으로 2016. 11.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아 그로부터 머지않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관리 사무 소의 관리비가 입금되는 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위 계좌에 입금되는 관리비 등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조정 조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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