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777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