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2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 남)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 남)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