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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230 | 소득 | 2013-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230 (2013.12.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이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0. OOO외 4필지 지상에 소재한 상가건물 토지 1,649.9㎡ 및 건물 7,951.55㎡(이하 토지,건물을 “쟁점토지”,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2.2.29. 유OOO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필요경비로산입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근저당설정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후, 2012.5.31. 기납부한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당시 발생한 부대경비는 이를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이후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여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2.8.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근저당설정비용인 쟁점금액은 대부분이 등록세, 교육세 등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아님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만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함으로써 취득 비용을 건물분에만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 사업소득과 관련된 근저당비용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인정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열거된 것만 가능한 바,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도 않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에도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자의 근저당설정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2008.6.1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아래<표>와 같이 동 차입금의 근저당설정비용 OOO원에 대하여2008년 결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2.5.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금액 내역

(OO : O)

(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임대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으로 안분하여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건물에 가산한 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하여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외 감가상각하지 않은 토지 및 건물가액은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8.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거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제27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되어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은 건물 및 구축물 등 유형고정자산에 가산한 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고(국세청 서일 46011-11603,2002.11.28. 참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열거된 것만 가능한 바,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에도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건물 취득원가분에만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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