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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46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77,730원과 그중 74,042,230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

7. 5. 9.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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