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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2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19,513원과 그중 24,889,880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 17.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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