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1 2017가단254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7. 11. 3.부터 위 인도일까지 일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는 2017. 6. 3. 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