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102 (2008.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기 수취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므로 동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외 3명(OOO, OOO, OOO 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은 2004.10.4.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OO특별시 OO구 OO동 633번지 외 6필지 대지 2,03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6.7.4. OO공사에 양도하고 2006.9.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화해비용 18억원(OOO 6억원, 나머지 3명은 각각 4억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가공 취득원가라는 감사지적을 함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60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수용 당시 소유권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인 등이 법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화해비용으로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매예약계약서, 수정매매계약서, 화해조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사실상 OOO으로부터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 및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당초 매매계약 또는 수정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없으며, 수정매매계약서는 상속세 조사 당시 통정에 의한 계약서로 부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사촌간인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수차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화해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화해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화해비용 18억원을 가공 취득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매예약계약서, 수정부동산매매계약서,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87.1.31. 피상속인과 OOO은 쟁점토지를 5,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하고, OOO은 매매대금으로 4,9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청구인 등과 OOO은 2004.12.14.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28억원으로 재합의하면서 피상속인이 수취한 4,900만원은 13억원으로 하고, 잔액 15억원 중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원은 2005.5.31.까지 OOO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이 2005.3.31. 쟁점토지를 기타재산 5억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위 수정부동산매매계약은 2004.12.14.에 계약하였으나 공증일은 2005.3.24.인 점, 계약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계약이행에 대한 어떠한 촉구도 없었으며, 잔금 수령여부에 대한 소명이 없어 동 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를 위한 통정에 의한 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나타나고,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불복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작성일자 | 구분 | 매매대금 | 계약(변경)내용 |
1987.1.31. | 매매예약계약 | 50 | 예약 당일 49백만원 지급 (매매완결일 : 1988.1.27.) |
2004.12.14. | 수정부동산 매매계약 | 2,800 | 당초 매매대금을 13억원으로 평가하여 상계 피상속인의 차입액(10억원)을 차감한 잔액 5억원2005.5.31.까지 청구인 등에게 지급 |
2006.6.13. | 부동산소유권이전화해조서 | 수정부동산매매계약서효력 상실 |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차입금 10억원, 당초 매매대금 수령액 13억원, 기타 화해비용(차입금이자포함) 5억원을 OOO에게 지급 |
2006.11.6. | 조정조서 (OO중앙지방법원) | (2,800) | 청구인 등이 OOO에게 토지보상금 수령하는 날까지 28억원 지급 |
(라) 청구인 등이 2006.6.13. 작성한 부동산소유권이전 화해조서에 의하면 매도자는 OOO으로, 매수자는 청구인 등으로 되어 있고, OO중앙지방법원 2006머13984 조정조서,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OOO에게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일에 28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은 조정신청 이전인 2006.9.25. OOO에게 18억원(각 4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차액 10억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이 당초 매매예약 및 수정매매계약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잔금 등 계약내용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세 조사결과 수정부동산매매계약서가 부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피상속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의 상속재산으로 OOO으로부터 재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화해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13억원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이 기 수취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고, 나머지 5억원은 차입금(10억원)이자 등으로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