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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50359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70,393원 및 그 중 26,233,265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2012. 4. 30.자 대출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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