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6 2016가단911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02,730원, 원고 B에게 16,885,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02,730원, 원고 B에게 16,885,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