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6 2016가단911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02,730원, 원고 B에게 16,885,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